○ 사 업 명 :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(신규지정)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6년 3월 ~ 11월
○ 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*에 의한 「단체」
*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*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
※ 제외 :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, 전통시장, (골목형)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○ 지원규모 : 5개소
○ 지원내용 : 신규지정에 따른 현판 제작 및 설치, 지정서, 도어스티커 등 지원
○ 신청 및 접수기간 : 2026년 3월 12일(목) ~ 11월 27일(금)
○ 신청 및 접수방법 : 방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