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접수기간 : 2026. 1. 20.(화) ∼ 2. 10.(화) 18:00까지
□ 지원대상 : 100㎡ 미만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
□ 지원규모 : 7개소, 개선자금의 80%(최대 4백만원) 지원, 나머지 20%이상 영업자 부담
□ 내 용
- 주 방 : 바닥, 벽, 천장, 창문, 조리대, 후드, 덕트, 환풍기 및 전기·가스·급수·배수시설 등 개·보수 비용
- 객 석 : 바닥, 벽, 천장, 창문, 출입문, 식탁, 의자 등 개·보수 비용
- 기 타 :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의 시설개선 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수대 등 설치 비용 등
- 자산취득 불가(냉장고, 냉·난방기, 가스레인지, 창고 등 구입X)
□ 지원예산 : 28,000천원(4백만원 × 7개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