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(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)
접수 기간 : 2026년 2월 2일 09:00 ~ 자금 소진 시까지
가. 지원대상
-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기업(제조업)
-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
나. 지원내용 : 이자차액보전 연1.7% (우대지원 2%)
다. 융자규모 : 150억원
라. 지원한도
- 중기업(제조업), 소기업 3억원
- 소상공인 5천만원
마. 융자기간 : 3년 (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)